윤화섭 시장 "식중독 발생 유치원 보고의무 제대로 지키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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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박재천 기자
입력 2020-06-3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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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 식중독 발생 A유치원 과태료 200만원 부과

[사진=안산시 제공]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이 최근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A유치원에 대해 "보고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과태료를 부과했다.

윤 시장은 30일 "유치원 관할 당국은 교육청이나 시가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겠다. 다른 이유의 결석으로 보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유치원의 의견이 있었지만 적절치 않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윤 시장은 "관내 A유치원이 원생의 식중독 증세가 의심됐음에도 보고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결론짓고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한다"고 했다.

해당 유치원 식중독 사고는 지난 16일 오전 관내 한 병원으로부터 ‘집단설사환자가 발생했다’는 내용이 보건소로 최초 전달된 후, 보건소가 유치원을 상대로 상황을 파악하면서 유치원이 도교육청에 식중독 사고를 보고, 최종적으로 시에 접수됐다.

식품위생법 제 86조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는 식중독 환자,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할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지자체에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시는 최초 보건당국에 보고된 16일 이전부터 증상자가 나온 것을 파악하고, 사전에 상황 전파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우선 15일 유치원 결석 아동 34명은 지난 1~12일 평균 결석 24.2명보다 높았고, 한 반에서 설사, 복통을 호소하는 아동이 3~4명으로 집단 발생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해당 유치원 출결은 식중독 사고에 앞서 코로나19 사태 들어 변동이 다소 있었지만, 15일 34명, 16일 39명으로 결석 아동이 급격히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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