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유연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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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0-06-3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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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PS 관리 운영 지침 개정…다음달 1일부터 시행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의 유연성이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사업자가 RPS를 이행할 때 다음연도 의무량을 일부 앞당겨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RPS 관리 운영 지침'을 일부 개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RPS는 50만kW 이상의 대규모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가 총발전량의 6%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해 공급해야 하는 제도다.

개정된 지침은 발전사업자가 다음연도 의무량을 일정 범위(해당연도 의무량의 20%) 내에서 앞당겨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조기 이행량을 이행 비용 보전대상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사용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급의무자는 시장 여건에 따라 의무이행을 연기하거나 초과달성할 수 있다"면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시장의 수급 조절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REC는 태양광, 수력, 풍력, 바이오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했다는 증명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가 있는 발전소에 팔거나 전력거래소를 통해 주식처럼 매매할 수도 있다.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와 연계된 에너지 저장 장치(ESS)의 화재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충전율 기준치(옥내 80%, 옥외 90%)를 초과하면 해당 월의 신재생 에너지 REC 가중치를 '0'으로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태양광 연계 ESS의 경우 최대 출력을 태양광 설비용량의 70% 이하로 유지하도록 했다.

2018년 7월 도입한 RPS 고정가격 계약 경쟁입찰 선정 방식도 바꿨다.

종전에는 소규모 사업자 보호를 위해 전체 선정용량의 50% 이상을 100㎾ 미만 설비를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도록 했으나, 설비 보급현황에 맞게 용량 구간과 선정 비중 등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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