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하면 대리점 갑질"....공정위, 헷갈리던 불공정거래행위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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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6-3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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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시행

대리점 동의 없이 할인 행사를 열고 비용은 대리점에 떠넘기는 행위를 막는 명확한 규정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법상 금지 행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 법 위반 판단을 용이하게 하는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

그간 대리점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으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이 그 역할을 대신했다. 대리점법과 행위 유형과 위법성 판단 기준 등에 차이가 있어 그대로 원용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공정위가 대리점거래 분야의 특수성과 다양한 법 위반 사례를 반영한 심사지침을 제정한 배경이다.

앞으로는 대리점 거래가 부당한지는 거래내용의 공정성 여부와 합리적 사유 여부를 따져 판단한다. 효율성이나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공정성 침해 정도보다 크면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대리점법 6조의 '구입강제행위'는 본사가 대리점에 물품을 사도록 강요하거나 주문 내용을 일방적으로 수정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대리점이 원하지 않는데도 구매를 강요하는 것은 일종의 '끼워팔기'로 간주한다.

대리점에 할인행사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 경제적 이익을 내놓도록 강요하는 행위도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공정위는 또 본사가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정해주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계약 중도해지·공급 중단·판매 수수료 미지급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판매목표 강제행위'에 속한다고 규정했다.

이밖에 대리점의 이익에 어긋나게 거래조건을 바꾸는 행위, 대리점의 임직원 고용과 해고 시 본사의 허락을 받게 하는 행위를 각각 '불이익 제공행위'와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리점이 주문내용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이를 회피하는 것에 대한 판단기준도 만들었다. 대리점이 공정위에 신고했을 때 거래를 끊거나 물량을 줄이는 것도 보복 조치행위에 속한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제정으로 대리점법 집행의 일관성·통일성이 확보되는 한편, 공급업자들이 스스로 법위반을 예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대리점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가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개선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아주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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