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감사보고서 정정 줄었다… 전년 대비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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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혜경 기자
입력 2020-06-3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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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정 횟수는 1319, 새외법 시행과 맞물려 전반적으로 감소

기업들이 감사보고서를 정정한 횟수가 감소했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감사보고서(연결감사보고서 포함) 정정 횟수는 1319건으로 전년보다 14% 줄었다. 감사보고서 정정 건수는 2016년 969건, 2017년 1230건, 2018년 1533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지난해 감소세로 돌아섰다.

금융감독원은 2018년 11월부터 새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하면서 정정사레가 전반적으로 준 것으로 분석했다.

외부감사 대상 기업 중 상장사의 감사보고서 정정 건수는 작년 242회로 전년보다 36.3% 줄었다. 이 가운데 코스피 상장사 정정 횟수는 67.5% 감소한 49회, 코스닥 상장사 정정 횟수는 11.8% 줄어든 186회를 기록했다.

정정까지의 경과 기간을 살펴보면 공시 후 한 달 안이 697회로 전체의 52.9%를 차지했다. 1~6개월 17.4%, 6개월~1년 12.5%, 1~2년 8.6%, 2년 이상 8.6% 등의 순이었다. 평균 정정 기간도 7.2개월로 전년 정정 건의 경과 시간(9.2개월) 대비 2개월이 짧아졌다.

정정 사항으로는 재무제표 본문 정정이 567회로 전체의 43%를 차지했다. 이어 주석 정정 399회(30.2%), 감사보고서 본문 정정 140회(10.6%) 등 순이었다.

지난해 감사보고서를 정정한 상장사 87개사의 주요 정정내용을 따로 분석한 결과,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14건), 매출 등 수익 계상(13건), 무형자산(13건), 종속·관계기업투자(12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87개사 중 26개사(30%)는 감사보고서 공시 후 3개월 내 정정했다. 신속 정정을 하지 않은 61개사 중 과반수는 비자발적인 정정으로 추정된다.

 

연도별 상장회사 (연결)감사보고서 정정 횟수. [사진=금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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