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이드 화보] '공직선거법 위반' 전광훈 목사, 석방 후 첫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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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길 기자
입력 2020-06-2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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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전광훈 목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집회 참가자를 상대로 2019년 12월2일~2020년 1월12일 광화문광장 집회 또는 기도회에서 5차례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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