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에도 레미콘 운반비 15% 인상 요구한 운반업자들...협상결렬시 총파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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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국 기자
입력 2020-06-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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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미콘 제조사들 "어려운 시기에 고통분담은 먼 얘기"…"15% 인상 근거 우리도 몰라"

  • 레미콘 업계, 해마다 운반비 5~6% 인상...유류비100%·식대 지원까지

김영석 서울·경인레미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오른쪽 첫번째)이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수도권 레미콘업계 긴급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

수도권 레미콘운반사업자들이 레미콘 제조사를 상대로 운반비 15%를 인상하지 않으면 7월1일부터 집단운송거부를 하겠다고 나섰다. 제조사들은 코로나19로 악화한 경제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과도한 인상을 요구한다며 반발했다.

수도권 레미콘 제조사들(137개사)은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조사들이 해마다 레미콘운반사업자의 운반비를 5~6% 인상해 왔지만,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운반사업자들이 무리한 운반비 인상 요구와 협상 결렬시 파업을 예고한 것은 집단 이기주의에 지나지 않는다"며 건설현장의 피해를 볼모로 한 쟁의행위를 철회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경인레미콘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인 레미콘운반사업자는 레미콘 제조사와 직접 운반계약을 체결한다. 레미콘 제조사는 해마다 운반비를 매년 5∼6% 수준으로 인상해 연 평균 6000만원 규모의 운반비를 레미콘운반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재 레미콘 운반사업자의 평균 1회전(레미콘 물량을 한 차례 운송하는 것)당 운반비는 4만6500원이다. 하루 5회전 씩 22일간 레미콘 물량을 운송하면 레미콘운반사업자가 받는 월 운반비는 511만5000원이다. 같은 기준으로 운반비가 15% 인상되면 한달 운반비는 588만2250원으로 증가한다. 

운반비 외에도 유류비 100% 지원, 식대 지원 등 운반사업자들의 소득 보존을 위해 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게 조합측의 주장이다.

수도권 레미콘제조사들은 "코로나19로 국내 건설경기 침체가 맞물리면서 지난 5월 기준 전년대비 판매량이 19% 감소하는 등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위기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현재 국가적인 위기상황에서 더 이상 건설현장의 피해를 볼모로 한 과도한 운반비 요구와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건설현장이 멈춰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당사자간 성실한 협의를 통해 상생할 수 있도록 협력하자"고 요구했다.

건설기계 수급조절 제도 개선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수도권 레미콘제조사들은 "현재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수급조절제도’로 신규 영업용 레미콘 트럭 등록이 2009년 이후 11년째 금지되고 있다"며 "차량은 노후화하고, 운반사업자는 고령화하고 있어 안전사고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 가운데 운반사업자들은 기득권 유지를 위해 집단행동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계에서 지속해서 정부에 건의하고 있지만 관련 법에 가로막혀 레미콘 번호판을 늘리지 못하고 있다"며 "시중에는 번호판에 프리미엄이 붙어 수천만원에 사고 팔리고 있다. 정부가 수급물량을 늘려 자유 경쟁 체제로 만들어야만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운반사업자들이 주장하는 운반비 15% 인상에 대한 근거가 무엇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15% 인상에 대한 근거는 우리도 알 수 없다"며 "주먹구구식으로 운반시간과 건설물량이 줄었기 때문에, 이 갭을 운반비 인상으로 채우겠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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