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 가스보일러 설치시 일산화탄소 경보기도 달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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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0-06-2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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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가스보일러 설치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가스보일러(도시가스, LP)가 새로 설치되는 숙박시설, 일반주택 등은 가스보일러 구매 때 함께 산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현재 가스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숙박시설들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CO경보기를 별도 설치해야 한다.

이는 일산화탄소(CO)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되는 조치다. 가스보일러 제조사 등이 가스보일러 판매시 CO경보기를 함께 포함하여 판매토록 규정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지난 2월 4일 공포, 올해 8월 5일부터 시행된다.

일산화탄소(CO) 중독 사고는 지난2018년 12월 강릉 펜션사고 등 최근 5년간 총 24건에 55명(사망 20, 부상 35)의 인명피해가 났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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