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개혁하라] ①코로나 팬데믹서 '규제 법안'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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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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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달 만에 '규제 법안' 민주당 25건·통합당 10건 발의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거대 여당이 규제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규제 개혁’을 강조했었다. 그러나 정작 개원 한 달 만에 각종 규제 법안을 양산하면서 ‘규제만 있고 개혁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포털에 따르면, 국회 개원 한 달 만에 총 37개의 규제 법안이 발의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5건, 미래통합당은 10건의 규제 법안을 발의했다.

어기구 민주당 의원은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위탁기업에 대해 납품대금 지급, 법 위반행위 중지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지난 3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위탁기업(대기업)이 수탁기업(중소하청)에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기일은 물품 등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지정돼 있다. 60일이 지난 후 지급할 경우 이자를 지불해야 하지만, 위탁기업이 남품대금을 감액할 경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마땅한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에는 △60일 이후 납품대금 지급 시 연 100분의 40 이내 범위에서 이자 지급 △공정위 조치 요구 사항에 이자 미지급 위반사실 추가 등이 담겼다.

김경만 민주당 의원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인 수탁기업의 신청을 받아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영세하거나 협상력이 부족해 제도 활용이 미미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에 중소기업중앙회를 추가했다. 또 조정신청을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20일 내에 위탁기업이나 중소기업중앙회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중앙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탁기업에 조정 신청을 하도록 했다.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산업 간 불균형 해소와 농업인의 지원을 위해 수혜산업군의 상생기금 조정 참여 의무화를 담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지난 3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상생기금은 민간기업 등의 자발적 출연금 등으로 조성해 목표액을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으로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상생기금이 설치된 2017년 이래 기금 조성액이 매년 목표 대비 20~30%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혜산업군의 상생기금 조성 참여를 의무화하고, 상생기금의 조성액은 매년 1000억원씩 20년간 2조원으로 상향하고자 한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은 국고보조금의 투명한 관리 및 부정운용 방지를 위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2019년 국고보조금 규모가 80조원을 넘는 등 보조사업을 위해 투입된 국가재정이 상당한 만큼 외부인에 의한 감사 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보조사업자의 기준이 되는 보조금 금액을 각각 1억원, 3억원으로 하향조정했다”며 “정산보고서의 검증 및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자를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주환 통합당 의원은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가 체줄하는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 실적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지역협력게획서의 이행실적 결과와 관련해 권고 조항이 의무 규정이 아니라 이행실적 평가 및 점검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지역협력계획서에 지역 중소유통기업과 상생협력 및 지역 고용 활성화 △지역협력계획서 이행 실적 정기적 점검 등이 담겼다.
 

국회도서관 옥상에서 바라본 국회의사당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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