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 보류…요양급여비는 1.99% 인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송종호 기자
입력 2020-06-26 19:5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오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했으나 이견으로 결정 못해

  • 천식 환자 '졸레어주 건보 적용…증상·행동 평가 척도 개선안 적용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이 보류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보험료 인상률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11차 건정심에서 “2021년 보험료율 결정 부분은 소위원회에 다시 회부해 추가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당초 복지부는 건정심을 열고 2021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하려 했으나 하반기를 기약하게 됐다. 지난해에도 국고지원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8월에야 결정된 바 있다.

이 날 건정심은 건강보험료율 이외의 다른 안건은 예정대로 의결했다. 건강보험료율 이외의 다른 안건은 예정대로 의결됐다. 내년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율 인상률은 병원 1.6%, 의원 2.4%, 치과 1.5%로 최종 결정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일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3개 단체에 제시한 내년도 수가 인상안과 동일한 수준이다. 앞서 결정된 한의원과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의 수가 인상률 2.8∼3.8%를 포함하면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인상률은 1.99%로 결정됐다.

또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장애아동이 적절한 시기에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뇌성마비·신경근육질환 등을 가진 만 18세 이하 환자를 위해 맞춤형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비급여인 인지언어기능 검사, 도수치료 등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

전문 재활치료도 4시간 범위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만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범 사업은 강원, 경북, 경남,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8개 권역에서 우선 시행된다. 의료기관 신청과 평가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진행된다.

중증 이상 상태의 천식 환자에 쓰이는 '졸레어주'에 대한 건강보험 저용도 이날 확정됐다.

비급여 상태로 이 약을 1년간 약 60㎏ 사용한다고 했을 때 투약 비용은 약 1200만원이지만, 앞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는 약 380만원 정도만 내면 돼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건정심은 자살 위험이 높은 환자들의 우울증 선별검사와 정신과 치료 강화를 위해 시행하는 ‘증상 및 행동평가 척도’의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하기로 했다.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는 심리적 원인에 따른 환자의 증상과 행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검사인데, 그간 우울증 척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비급여로 운영돼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개선안 적용으로 동네의원 등 1차 의료기관에서 우울증 검진 등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법 개정 작업 등을 거쳐 8월부터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