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수단 '수사외압' 수사 착수... 대검·법무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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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06-26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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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 등이 광주지검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본격 수사한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18~19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법무부의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자료를 분석 중이다.

당시 광주지검은 세월호 사고 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했던 해경 123정 김모 전 정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했지만 청와대와 법무부의 반대로 혐의 적용을 못한 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정장은 2015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지난해 11월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황교안 당시 장관은 법무부 간부들을 통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하지말 것을 요구했는데도 수사팀이 김 정장을 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자, 수사팀 검사와 지휘책임이 있는 대검 형사부 간부들을 좌천시켰다는 의혹도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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