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본격화…"29일 최초 요구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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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20-06-25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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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올해(8590원) 보다 25.4% 오른 1만770원 제시

  • 경영계 "코로나 장기화 걱정 앞선다" 동결 주장도 나와

2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2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석한 사용자 측 류기정 위원(왼쪽)과 근로자측 윤택근(민주노총 부위원장) 위원이 손잡으며 인사하고 있다. 가운데는 근로자 측 이동호(한국노총 사무총장) 위원. [연합뉴스]

다음 주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을 두고 본격적으로 신경전을 벌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27명의 재적 위원이 전원 참석했다. 

박준식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다음 주 월요일인 29일 3차 전원회의에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을 제출해달라고 노사 양측에 요청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차이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 19일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올해(8590원)보다 25.4% 오른 1만770원을 제시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조율을 거쳐 노동계 공동안을 내놓게 된다.

경영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이 급격히 떨어져 내년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영계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의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도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에 대한 양보없는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근로자위원인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을 결정했다. 수백만 최저임금 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했다"며 "올해만큼은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밝혔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 기업 경영이 더욱 악화하고 심화해 일자리 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을까,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영세 사업장은 벼랑 끝으로 몰리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고 우려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기존 방식대로 시급으로 표기하되 월 환산액을 병기하기로 표결 없이 합의했다. 시급인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노동시간은 209시간이다.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과 유급 주휴시간 8시간을 합한 48시간에 월평균 주 수(4.345)를 곱한 수치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환산에 적용하는 노동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지기 위해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분모가 커져 같은 임금을 주고도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날 전원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란이 되지 않은 데는 헌법재판소 결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헌재는 한 식당 사업자가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해 최저임금을 계산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5조 1항 2호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시간당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임금을 합산한 뒤 이를 노동시간으로 나눠야 하는데, 이때 노동시간에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하도록 한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즉각 헌법재판소가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노동시간에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는 최저임금의 위반 기준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단속한다는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이 잠재적 범죄자가 될 확률이 더욱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이 실질적으로 더욱 인상된 것으로 보고, 2021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이를 반영해 논의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수당 제도 폐지를 위해 국회가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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