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항공사, 한국行 비행기 출발지 제한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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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0-06-2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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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유럽연합(EU), 수평적 항공협정 서명

전날까지 내린 비가 그친 지난 15일 오전 광주 북구에서 바라본 하늘에 양털처럼 피어오른 권적운 사이로 비행기가 이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국적에 구애받지 않고 다른 회원국 공항을 이용, 한국을 오가는 정규 노선을 운항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윤순구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는 25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한국과 EU 간 수평적 항공협정에 서명했다.

보통의 항공협정에서는 자국 국적 항공사만 운항할 수 있지만 EU의 경우 회원국 전체를 한 국가로 간주해 다른 회원국 국적 항공사도 타 국가에서 운항하도록 허용했다.

예를 들어 프랑스 항공사가 한국으로 정규 취항하기 위해서는 프랑스 내 공항에서만 출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협정은 유럽연합을 하나의 국가 개념으로 판단, 이런 제한을 없앴다. 독일 루프트한자가 소속 항공기를 프랑스 파리 공항에 배치해 파리·인천 구간의 정규노선을 운항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양측은 지난 2018년 10월 협정 문안에 가서명했다. 이후 영국의 EU 탈퇴에 따라 일부 문구를 수정해 지난 3월 최종 문안에 재합의하고 서명을 위한 국내절차를 거쳐 이번에 서명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이번 협정 체결을 토대로 단일 항공시장을 형성한 EU와 항공자유화 논의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헬기 생산, 항공부품 상호 인증 분야에서 기술교류를 확대하는 등 양측 간 포괄적 항공협력을 심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한·EU 간 교통협력회의를 발족하고 항공‧철도 등 교통 분야 전반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양측의 항공 안전관리 의무를 명확히 하고 우리와 항공협정이 체결된 EU에서 모든 회원국 항공사가 국내를 오가는 노선을 운항할 수 있게 돼 항공안전이 보다 강화되고 양국민의 항공사 선택권도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리 항공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양측 간 연계성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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