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29일부터 개인·소상공인 연체채권 2조원 매입…최대 2년 상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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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기자
입력 2020-06-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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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


캠코가 오는 29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개인과 소상공인의 연체 채권을 매입한다. 캠코는 채무자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상환을 최대 2년 유예해주고 채무도 감면해준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캠코와 전 금융권이 제4차 비상경제 회의에서 발표한 개인연체 채권 매입방안 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29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며 온크레딧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나 캠코 방문 신청 중 선택하면 된다.

이번 협약으로 모든 금융권은 올해 2월부터 12월 중 연체가 발생한 개인 무담보대출에 대해 과잉 추심을 자제하고, 건전성 관리를 위해 상기 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캠코에만 매각할 계획이다.

금융회사는 매각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채권 상각 이후에는 연체 가산이자를 면제해 과도한 연체 부담을 제한한다. 특히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했지만 금융회사 반대 등으로 조정 곤란한 채무자도 캠코에 본인 채권 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

캠코에 채권 매입신청이 접수되면 금융회사는 바로 추심을 중지하고 캠코와 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 매각할 계획이다. 캠코는 해당 채권 매입 후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연체 가산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요구 등 적극적 추심을 유보한다. 아울러 채무자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상환유예(최장 2년), 장기분할상환(최장 10년), 채무감면(최대 60%) 등을 통해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1차 매입은 6월~9월 신청분을 대상으로 10월~11월 중 채권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매입 절차는 금융회사가 매입대상 채권 선별 후 캠코에 매입을 신청하면 캠코가 선정한 회계법인이 채무자 연령, 연체 기간, 연체 금액 등을 고려하여 해당 채권 pool에 대한 평가를 하고 금융회사와 캠코 간 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다.

채무자 신청분의 경우 채무자가 캠코에 매입을 신청하면 캠코는 해당 채권을 보유한 금융회사에 접수 사실을 통보한다. 금융회사는 채무자 소유의 회수・상계 가능 재산 보유 여부 등을 확인해 캠코로 매각 여부를 회신하고 채권평가와 채권 양수도 계약 절차를 거친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사유로 연체가 발생한 경우 그 부담을 채무자와 금융회사가 함께 나누는 것이 진정한 소비자 보호라며 금융권의 협조를 높이 평가한다"며 "이런 공감대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소비자 신용법 제정 등 제도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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