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보전 지원 ‘돼지고기·밤’...10월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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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6-2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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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돼지고기·밤, 폐업지원금도 지급

돼지고기와 밤, 녹두 생산 농가들이 정부로부터 오는 10월 피해보전 직불금을 받게 된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수입량이 늘어 피해를 본 품목으로 돼지고기·녹두·밤 등 3개를 결정해 피해보전 직불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돼지고기와 밤은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으로 확정·고시했다.
 

2020년도 FTA 직접피해지원 안내문[자료=농림축산식품부]

피해보전 직불금은 FTA에 따른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내려가면 하락분의 90%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지난 2004년 칠레와의 FTA 발효 후 도입됐다.

폐업지원금은 FTA에 따른 수입량 증가 때문에 농가가 폐업하면 과거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하는 제도다. FTA 피해보전 직불금 지급 대상 중에서 선정한다.

이번 지급 품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가 수입피해 모니터링 대상 42개 품목과 농업인·생산자단체에서 신청한 65개 품목 등 총 107개 품목을 대상으로 지난해 가격과 수입량 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결정했다.

다만, 돼지 농가 폐업지원금의 경우 지급 상한이 정해져 있고, 적법화 이행 기간 이후에도 무허가 축사를 소유한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피해보전 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다. 최종 지급 여부와 지원금 규모는 농업인 등의 신청 접수 후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 조사(8~9월)를 거쳐 10월경 결정될 예정이다.

지난해 해당 품목을 생산한 농업인은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피해보전 직접지불금·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정아름 농식품부 농업정책과장은 "희망 농업인들이 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안내해줄 것을 강조하는 한편, 농업인들은 피해보전 직접지불금의 연내 지급을 위해 반드시 기간 내 신청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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