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6·25참전 소년소녀병, 국가유공자 포함해야"…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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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0-06-24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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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미래통합당 의원이 24일 6·25참전 소년소녀병을 국가유공자에 포함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유공자단체에 6·25참전 소년소녀병전우회를 추가하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단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강 의원은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에 국가를 위해 희생한 6·25참전 소년소녀병들을 국가유공자에 포함해 보상 및 교육·취업·의료 지원 등에 있어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강 의원은 국가유공자단체법을 개정해 6·25참전 소년소녀병들의 순국 소년·소녀병 위령제, 추모비 건립 등 다양한 보훈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단체에 '6·25참전 소년소녀병전우회'를 추가하도록 했다.

6·25 전쟁 발발 초기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하는 상황에서 당시 병역 의무 대상이 아닌 17세 이하의 어린 소년·소녀들이 자원 또는 강제로 징·소집돼 나라를 수호하는 데 큰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더 나아가 생존자 상당수가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비슷한 연령대에 6·25 전쟁에 참전한 재일학도의용군인의 경우에는 모두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고 있는 반면, 6·25참전 소년소녀병들은 전사자·전상자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6·25참전 소년소녀병들의 공로에 대한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 의원은 "6·25전쟁 당시 꽃다운 나이에 국민과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친 어린 소년소녀병들이 이제는 백발의 노인이 다 됐다"며 "3만 명에 달하던 소년소녀병들이 이제 2000여 명도 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이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차일피일 미룬다면, 정작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더 이상 생존한 분들이 계시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6·25참전 소년소녀병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가 한마음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강대식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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