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 첫 번째 민간 벤처확인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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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훈 기자
입력 2020-06-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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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


벤처기업협회가 첫 번째 민간 벤처확인기관으로 지정됐다. 협회는 향후 3년간 혁신성과 성장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벤처확인제도의 전반적인 운영을 맡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이후 민간 주도의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운영할 벤처확인기관으로 벤처기업협회를 지정한다고 25일 밝혔다.

그간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기보・중진공이 확인하는 보증‧대출 유형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혁신기업 선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 2월부터는 민간 전문가가 중심이 된 벤처확인제도로 전면 개편된다.

중기부는 벤처확인기관 지정을 위해 지난 9일까지 벤처확인기관 신청·접수를 받았다. 접수된 기관을 대상으로 요건을 검토한 뒤, 벤처확인기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신청기관의 수행 적정성 등을 검토했다.

민간 벤처확인기관으로 선정된 벤처기업협회는 중기부와 함께 벤처기업 확인위원회 구성, 평가모형 설계, 전산업무시스템 구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옥형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과장은 “벤처확인기관 지정은 민간 주도의 벤처확인제도를 시작하기 위해 첫 삽을 뜬 것”이라며 “벤처기업협회와 함께 새로운 제도의 조기정착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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