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동영상 '잘라내기' 압수수색… 검찰 “압수동시에 원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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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6-2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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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성 착취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사방법을 새롭게 도입했다. 관련 동영상이 확보되면 '잘라내기'식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이 새로 도입될 방식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팀장 유현정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성착취 영상물과 관련해 ‘잘라내기’ 압수수색 방식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잘라내기’ 압수수색 방식이란 클라우드에서 파일을 복제해 압수한 다음 원본은 삭제하는 것이다. 성 착취물 유포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처음 도입해 시행한 사례로 알려졌다.

법원은 그간 성 착취물에 대해 일반 디지털 증거와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등 저장 매체에서 원본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의 압수수색만 인정했다. 이 방식은 2차 피해 우려를 완전히 막기 힘들었다.

앞서도 검찰은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 원본 파일을 삭제하고 있었지만,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나 파일의 존재를 모르는 상태에서 성 착취물이 유포될 가능성도 있었다.

이번 수사에서 검찰은 클라우드에서 원본 파일을 복제해 압수한 다음 원본 파일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현재 경찰에서도 이 방식으로 여러 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외 클라우드 업체에 대해서도 성 착취물 파일 삭제를 형사사법공조로 요청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이 방식으로 피의자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클라우드에서 원본 파일을 삭제할 수 있어 유포로 인한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아울러 “불법촬영물 감지시스템을 통한 영상물 삭제, 개명과 주민번호 변경 대리 등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 실현을 위한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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