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우려 없다' 경주 스쿨존 교통사고 운전자 '구속' 안 된다 [사사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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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상 기자
입력 2020-06-2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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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시민위원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없다...영장 기각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화면 [사진= 연합뉴스 제공]


24일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23일 밤 특수상해 혐의로 운전자 A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사건 중요도를 고려해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A씨가 세 자녀 어머니로 주거지가 일정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사고 차 블랙박스 등 증거를 확보했고 A씨가 경찰에 3차례 출석한 사실도 고려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경주 동천동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B군이 탄 자전거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 가족은 "A씨가 '우리 애를 때리고 사과하지 않는다'며 쫓아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주장한 바 있다.

A씨는 그동안 조사에서 사고 고의성을 부인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두 차례 현장 검증과 사고 당시 상황을 분석한 끝에 고의 사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은 위험한 물건인 차로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19일 검찰에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가 혐의 소명 부족이 아닌 만큼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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