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 고양· 부천 기존주택 전세‧매입임대 입주자 추가모집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20-06-23 12:0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전세임대는 가구당 최대 9000만원까지 보증금 지원...年 금리 1~2% 월임대료 부담

경기도시공사 전경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기존주택 전세임대, 매입임대 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한다.

이번 추가 모집은 지난 1일 입주자 모집 공고시 포함되지 못했던 고양시와 부천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대상주택은 국민주택규모 85㎡이하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아파트는 전세임대에만 해당)이며, 전세임대는 320호  매입임대는 51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도내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수급자(생계, 의료)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등이다.

임대기간은 전세임대와 매입임대가 동일하게 최초 2년이며, 요건 충족시 9회까지 재계약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전세임대주택의 전세보증금은 가구당 지원한도액은 9000만원으로 입주자부담금 5%를 제외하면 최대 8천5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입주자는 전세보증금 중 5% 보증금과 연 1~2%의 금리로 월임대료를 부담한다. 특히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포인트 까지 금리가 인하되고, 생계‧의료 수급자는 0.2%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매입임대주택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경기도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통해 임대보증금의 50%,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인근 시세의 30% 수준의 월임대료만 부담하면 된다.

오는 7월 6~10일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에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나 해당 시‧군 행정복지센터에 게시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