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천지교회 상대 1000억원 민사소송…‘코로나19 피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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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6-2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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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신천지교회 측을 상대로 1000억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하고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을 방해해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지난 18일 대구지방법원에 신천지 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 손해배상 등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소송 청구금액은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산정한 피해액 약 1460억원 중 일부인 1000억원으로 하고, 향후 소송 과정에서 관련 내용 입증을 통해 금액을 늘릴 예정이다.

시는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들의 집단감염으로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했고 지역사회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됐다고 소송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지난 2월 18일 대구 코로나19 첫 환자인 31번 환자가 발생한 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그가 신천지 교인으로서 집합 예배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천지교회 측에 교인명단 확보, 적극적 검사 및 자가격리, 방역 협조를 요청했으나 집합시설 누락, 신도명단 누락 등 방역 방해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 행정조사 결과 신천지 대구교회 건물의 상당 부분을 종교시설로 무단 용도 변경해 종교시설로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예배한 사실 등도 확인했다.

시는 이런 건축법 위반행위 역시 대규모 집단감염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신천지 교인 1만400여 명 중 420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대구지역 총 확진자의 약 62%를 차지했다.

시는 방역 초기에 제출된 신도 명단 및 시설현황 누락 등 방역 방해 혐의로 지난 2월 28일 대구지방경찰청에 신천지교회 간부들을 고발했다.

3월 12일에는 신천지교회에 대한 행정조사를 통해 폐쇄회로(CC)TV, 컴퓨터 등을 조사해 많은 위법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소송 제기에 앞서 시는 신천지교회 재산 동결을 위해 법원 가압류 결정을 통해 교회와 이 총회장 재산 일부에 대해 보전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보전조치를 취한 재산은 다대오지파 교회 건물 전체 층, 지파장 사택, 교회와 이 총회장 명의로 된 예금채권 등이다.

정해용 대구시 소송추진단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시민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자 물질적 피해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준비했다"며 "본 소송을 통해 신천지 교회 측에 법적 책임을 묻고 방역 활동이나 감염병 치료 등을 위해 공공에서 지출한 비용을 회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청 전경 [사진=대구시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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