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에 '속옷 빨래' 숙제 낸 교사 검찰 송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홍승완 기자
입력 2020-06-22 10:0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속옷 빨래 숙제' 초등교사 고발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초등학교 1학년 제자들에게 '속옷 빨래' 숙제와 성희롱 논란을 불러온 울산 모 초등학교 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울산지방경찰청은 22일 울산 모 초등학교 A 교사를 불구속 기소 의견을 검찰에 송치했다. A 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받았다. 속옷을 주제로 시를 쓰는 과제를 내주고, 학생들이 올린 과제 사진과 자기소개 사진 등에 '섹시한', '이쁜 속옷' 등 댓글을 단 것이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찰은 그동안 A 교사가 학생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킨 것인지, 학생 정서발달에 나쁜 영향을 준 것인지 등을 수사해왔다. 울산시교육청도 A 교사 송치 사실을 최근 통보받았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9일 A 교사에게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

A 교사는 논란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과 뜻을 밝히면서도 자신의 향한 인터넷상 비난 글을 두고 마녀사냥이라며 인터넷 실명제 도입 운동을 전개하고 싶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지난달 13일 A 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이 단체는 A교사는 학생이 자신과 포옹하지 않으면 하교를 시켜주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가 문제를 제기하면 전학을 하라는 식으로 대응했다는 제보도 받았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