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제자에게 속옷 빨래 숙제 내고 부적절 댓글 단 교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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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상 기자
입력 2020-06-2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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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학년 제자들에게 속옷 세탁 숙제를 내고,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달 13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정치하는엄마들 주최로 '속옷 빨래 숙제'로 물의를 빚은 울산 모 초등학교 교사 고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0.5.13[사진=연합뉴스 제공]



울산지방경찰청은 22일 울산 모 초등학교 A 교사를 불구속 기소 의견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연합뉴스가 22일 보도했다.

A 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속옷 빨래 과제를 내고 학생들이 올린 과제 사진과 자기소개 사진 등에 성적 표현 담긴 댓글을 단 것이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울산시교육청도 A 교사 송치 사실을 최근 통보받았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9일 A 교사에게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

A 교사는 논란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과 뜻을 밝히면서도 자신을 향한 비판 댓글에 대해 마녀사냥이라며 인터넷 실명제 도입 운동을 전개하고 싶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지난달 13일 A 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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