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뉴스] '6·17 대책' 서민 내 집 마련 막나… "30일까지 자동차세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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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기자
입력 2020-06-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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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 대책이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진=연합뉴스]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부동산 시장에는 대책 내용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갭투자를 막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바로 갚게 하고 규제지역을 수도권 전역으로 넓히자 집 없는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도 박탈당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정부는 이에 대해 본인의 돈이나 정상적인 대출 외에 다른 방법으로 주택 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모두 갭투자이며, 최근에는 무주택자도 갭투자가 많이 늘어나 대책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한다.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상반기 중 신차를 구매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았다면 취득일부터 6월 말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해서만 계산된 금액이 부과된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에 탑승했다가 제지당하자 버스 기사와 시민을 때린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마스크 미착용 승객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동부지법 민철기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오후 폭행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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