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못막는 N번방법, 넷플릭스 못잡는 넷플릭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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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 기자
입력 2020-06-1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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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감규제포럼, N번방 방지법·넷플릭스 법안에 "부작용 우려"

  • "시행령에서 법안 내용 명확히 규정해 부작용 줄여야"

체감규제포럼이 19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포럼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차현아 기자]

지난 20대 국회가 N번방 방지법과 넷플릭스 법을 통과시켰지만,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제2의 N번방 사태를 막고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제공 사업자에 망 서비스 안정 책임을 지운다는 취지지만, 법안이 다소 모호한 데다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체감규제포럼은 19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N번방법·넷플릭스법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N번방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을 영위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불법촬영물을 삭제하고 접속을 차단해야 하는 의무를 지우는 내용을 담고 있다.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이동통신사뿐만 아니라 인터넷 사업자도 망 안정성 유지의 의무를 갖는다는 내용이다.

이날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를 통과한 N번방법의 문제를 크게 세 가지로 지적했다. 법 자체가 아닌 시행령에 너무 많은 부분을 위임하고 있어 행정력 남용이 우려된다는 점, 불법 촬영물 감시를 사실상 인터넷 사업자들이 맡게 된다는 점, 해외 사업자에는 규제를 적용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김 교수는 N번방법으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부작용을 우려했다. 불법 콘텐츠를 막는 책임을 정부가 아닌 일반 사업자가 지게 되면서 형사처벌을 피하려 과도하게 자체 검열을 할 수 있어서다. N번방 사태 때 드러난 성착취물이 온라인에서 유포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지만, 법에 표현된 '불법 촬영물'이라는 단어가 포함하는 범위가 너무 넓다는 점도 한계다.

김 교수는 "인터넷 사업자가 불법 촬영물 유통방지 의무를 갖는 것은 버스 운전자가 승객 중에 사기꾼과 절도범, 살인범이 모두 있는지 항상 감시해야 한다는 책임을 갖게 된 것과 같다"고 빗댔다.

또한 그는 "하위 시행령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해야 할 기술적·관리적 조치와 조치 대상 서비스, 불법 촬영물 등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혼란을 피하고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넷플릭스법도 시행령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넷플릭스 법은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적용된다. 여기서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은 누가 어떻게 측정한 자료를 활용할지의 문제가 남아있다. 해외 사업자의 경우 이러한 자료를 파악하는 일은 더욱더 까다롭다.

이대호 성균관대 사이언스학과 교수는 "해외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해외에서 데이터가 오고 가므로, 통신사업자와 주고 받는 데이터 양을 정확하게 책정하기가 어렵다"며 "해외 사업자 중에는 국내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를 안하는 경우가 있어 모든 사업자에게 법을 적용할 수 없는 문제도 있다"고 짚었다. 시행령을 통해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한 넷플릭스법이 국내 인터넷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행령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이 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망에 부담을 덜도록 서비스 품질을 떨어뜨리거나,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더 많은 돈을 내고 망 대역폭을 사는 것밖에 없다"며 "결국 통신사에 이들 사업자가 지불하는 이용료만 많아지거나 서비스 품질이 낮아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시행령에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짚었다. 그는 "현재로서는 넷플릭스법이 이름처럼 넷플릭스 같은 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인지 모호하다"며 "정책대상을 명확히 설정해 국내 사업자가 역차별을 받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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