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뉴스] '선도형 경제' 한국판 디지털 뉴딜… '파손·분실 택배' 한달 안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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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기자
입력 2020-06-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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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기업인 더존비즈온을 방문, 데이터와 AI를 접목한 혁신 서비스를 개발하는 직원들과 차담회를 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의 주축인 디지털 뉴딜은 데이터 댐을 만드는 것이라며, 미국 뉴딜 정책의 상징인 후버댐에 빗대어 개념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강원도 춘천의 한 인공지능 전문기업을 방문한 자리에서 "데이터 댐에는 공공과 민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생성된 데이터들이 모이고, 이를 서로 결합해서 가공하게 된다"며 "그러면 더 똑똑한 인공지능과 기존 공장의 스마트화, 새로운 혁신산업과 서비스 창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택배가 망가지거나 분실되면 택배사가 한 달 안에 배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택배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택배가 파손되거나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택배사는 고객이 손해입증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 이를 배상해야 한다. 분실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배상 문제를 놓고 택배사·대리점·택배기사가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가 나타났는데, 택배사가 계약 당사자인 만큼 소비자에 이를 배상하게 한 것이다.

▶지난해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 차이가 200만 원에 육박하며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내놓은 '2019 한국의 사회지표'를 보면 지난해 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361만2000원으로 조사됐다.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64만3000원이었다. 둘 사이의 격차는 196만9000원으로 지난해 격차(192만2000원)보다 더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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