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가 목적지 묻자 마구 때린 50대 징역 8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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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완 기자
입력 2020-06-1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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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3일 오전 3시 40분께 대구 시내에서 택시를 탄뒤 목적지를 묻는 기사(69)를 마구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폭행은 이후 두 차례나 더 이어졌다. 그는 지난해 8월 정차 중인 승용차를 주먹으로 내리친 뒤, 항의하는 운전자를 폭행했다. 올해 3월에는 버스를 기다리는 고교생을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박 부장판사는 "아무 이유 없이 달리는 택시 안에서 기사를 폭행하거나 버스정류장에서 나이 어린 학생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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