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Corona, First Korea!] <8> ②경단녀 취업지원·아이돌봄 늘리기만…새로운 것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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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20-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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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취업지원·아동돌봄체계'로 경력단절 문제 해결

  • "경력단절 여성 나타난 근본적인 원인부터 해결해야"

  • 기업 부담 최소화, 탄력·유연적 근무형태 제도화 필요

“한국형 성장 모델을 찾아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은 2020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전환이 시작된다. 한국 경제도, 외교도 거대한 도전에 직면했다.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은 주요 2개국(G2)인 미·중 분쟁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지정학적 위험 요인은 전 세계를 옭아매고 있다. 특히 1990년 이후 세계 무역을 주름잡았던 글로벌 가치사슬은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세계 무역과 각국의 경제성장 고리는 한층 약화됐다. 쌍둥이(수요·공급) 충격인 코로나19는 기존의 공급망을 어그러뜨렸다. 코로나 팬데믹과 과거 초호황을 이끈 ‘3저(저유가·저금리·원화약세)’가 맞물리자, 경제 불황의 전주곡은 한반도를 덮쳤다. 본지는 ‘Post Corona, First Korea’ 기획을 통해 코로나 총선에서 승리한 여당 공약을 바탕으로 갈 길 잃은 한국호(號)의 방향을 모색한다. <편집자 주>
 
영화 ‘82년생 김지영’의 흥행은 출산으로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경력단절 여성 문제가 결국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낮추는 저출산 문제로 이어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더불어민주당은 ‘4·15 총선’에서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과 아동돌봄체계를 마련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으로는 여성 과학기술인의 연구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경력단절 여성 과학기술인과 산학연 기관을 매칭하고, 연구개발(R&D) 분야 일자리 복귀 및 연구과제 수행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아울러 여성 과학기술인의 출산·육아 휴직자 대체인력의 범위도 확대해 출산·육아 휴직제 활성화 지원도 확대한다는 내용도 공약에 담았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취·창업 상담, 직업교육훈련, 경력단절 예방 등 종합적인 취·창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확충하고, 또 고학력·숙련 경력보유 여성을 위한 맞춤형 고부가가치 직종훈련도 확대한다고 공약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민주당의 이런 공약은 기존 사업을 답습한다는 비판과 함께 경력단절 여성이 나타나게 된 배경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먼저 수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특히 기업 내 경력단절 여성이 일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1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경력단절이 생기는 배경에는 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하려는 기업의 입장이 있다”며 “직장 내 (출산 여성 등이) 계속 유연적이고 탄력적인 근무 형태가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교수는 “(경력단절 여성 문제는) 단순히 출산이 아닌 출산 이후의 상황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업무 형태의 변환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의 제도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업무 형태가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바뀔 수 있는 제도도 마련돼야 한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여성 경력단절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돌봄·보육을 지원하는 공적 체계 구축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아이돌봄서비스 정책연구, 사업 표준 매뉴얼 개발, 교육기관 관리, 아이돌보미 자격 관리 등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는 중앙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또 광역지역센터에서는 시·군·구 단위의 아이돌보미 모집·채용 및 수급조정, 노무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5년 단위로 아이돌봄 지원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 내실화와 개선에 앞장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교육부 장관이 온종일 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정하고, 지자체장은 교육감과 협의를 거쳐 연도별 온종일 돌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권 의원의 법안에 대해 “돌봄은 교육이 아닌 보육·복지라는 관점에서 지자체가 운영 주체가 돼야 하며, 주무 부처도 교육부가 아닌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로 명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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