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정부입법안으로 재발의한다. 단, 1주택자 종부세 추가 완화 내용은 제외됐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12·16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오는 9월 초 정부입법안 형태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12·16 대책'을 발표할 때 여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통해 의원 입법 형태로 종부세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 올해부터 강화된 종부세를 적용할 목적에서다. 하지만 총선 등으로 20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불발됐다.
정부가 21대 국회에 제출할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최대 관심사인 1주택자 종부세 문제는 원안대로 담길 예정이다. 총선 과정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이 언급한 '1주택자 종부세 추가 완화' 방안은 검토한 바 없고 검토할 계획도 없다는 게 기재부의 입장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등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정부입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법 개정으로 인한 세수 효과를 내년도 세입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또 정부가 야당 반대로 종부세법 개정안 등 12·16 대책 후속 입법이 20대 국회에서처럼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가로막힐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는 분석이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12·16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오는 9월 초 정부입법안 형태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12·16 대책'을 발표할 때 여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통해 의원 입법 형태로 종부세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 올해부터 강화된 종부세를 적용할 목적에서다. 하지만 총선 등으로 20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불발됐다.
정부가 21대 국회에 제출할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등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정부입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법 개정으로 인한 세수 효과를 내년도 세입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또 정부가 야당 반대로 종부세법 개정안 등 12·16 대책 후속 입법이 20대 국회에서처럼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가로막힐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는 분석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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