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12년간 대북전단 살포 제지 90%가 이명박·박근혜 때 발생"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전환욱 기자
입력 2020-06-11 17:5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이명박 정부 3회, 박근혜 정부 8회, 문재인 정부 1회 제지 조치

지난 12년간 경찰의 대북전단 살포 제지 조치 중 90% 이상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경찰이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 및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대북전단 살포 시도에 대해 자제 요청, 또는 출입통제 등 안전조치를 시행한 것은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총 12건이었다.

송 의원은 이중 지난 2018년 5월 발생한 1건을 제외하면 11건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12월 1건, 임기 말인 2012년 10월 2건 등 총 3차례에 걸쳐 조치가 이뤄졌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2013년 5~6월에 2건, 이후 2014년 10월에 1건, 2015년 4건, 2016년 1건 총 8차례 경찰 제지가 이뤄졌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24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에서 열린 '국회의원 당선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8년 5월 5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경기도 파주 일대에서 전단 살포를 시도하다 제지 조치가 이뤄졌다.

제지를 받은 민간단체별로 보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9건으로 제지 건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 대북전단보내기국민연합, 북한민주화추진연합회 등이 각각 한 차례씩 제지를 받았다.

또한 살포를 시도했던 지역은 김포 지역 한차례를 제외하면 대부분 파주에서 이뤄졌다.

한편 이들 단체에 대한 제지 근거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것으로 현행법 제5조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天災), 사변(事變),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 의원은 “지난 12년간 경찰의 대북전단 살포금지 조치 12건 중 11건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의 조치였다”며 “그럼에도 마치 ‘입법 공백’이 있는 것처럼 주저했던 통일부의 의지 부족은 분명 시정되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탈북민단체 2곳을 고발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적절한 조치라 생각한다”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통일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 시작은 5·24조치 해제다. 말로만 북한에 대화를 제의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부터 바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