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소상공인에 한정됐던 국유 재산 사용료 인하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확대해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5→3%로 40%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어 "기존 사용료 감면에 더해 최장 6개월 한시 납부유예, 연체 이자율 감면(7~10% → 5%)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어 "기존 사용료 감면에 더해 최장 6개월 한시 납부유예, 연체 이자율 감면(7~10% → 5%)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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