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자산운용 다수 위법사실 확인 ‘중징계’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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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안준호 기자
입력 2020-06-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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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드뱅크 오는 8월 말 설립 및 펀드이관 절차 마무리 목표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징계’가 예상된다고 밝히고 펀드를 판매한 증권회사 3개사에 대해서도 제재를 예고했다.

금감원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라임펀드 이관 등 처리상황’과 관련한 설명회에서 라임운용의 다수 중대 불법행위가 확인돼 중징계를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봤다. 김동회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는 “다수의 중대 위법행위가 검사결과 확인돼 중징계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제재 시기에 대해서는 “우선 잔여 펀드의 관리 방안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며 “펀드 이관과 함께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총수익스와프(TRS) 및 불완전판매에 연루된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 KB증권 등 3개 증권사에 대해서도 제재를 예고했다. 김 부원장보는 “신금투, 대신증권, KB증권 등 증권권역에 대한 검사를 완료했다”며 “검찰에 수사자료를 제공하고, 라임 펀드 이관 및 조치와 병행해 제재를 준비중에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에 대해서도 우리은행, 신한은행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우선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또 라임 펀드를 판매한 은행에 대해 오는 12일까지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을 요청했으며 향후 은행별 점검결과를 토대로 필요시 추가 현장검사에 나설 예정이다.

금감원은 무역금융펀드(IIG 관련)와 관련해 금감원의 검사 및 검찰수사 결과 불법행위가 상당부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착오 등에 의한 계약취소,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 분쟁조정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들이 설립한 공동대응단은 라임 펀드의 이관과 관리를 위한 가교운용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하고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신설 운용사의 자본금은 50억원으로 확정됐다. 자본금은 환매중단 173개 자펀드의 4월말 기준 판매잔액 등을 고려해 비율이 산정됐다. 출자금은 각 판매사별로 기본 5000만원씩 부담하고, 그 외 환매중단 펀드의 판매 잔고 비중에 따라 추가 출자할 예정이다. 다만 판매액이 전체의 1% 미만인 판매사들은 5000만원만 출자하기로 했다. 판매금액 비중이 1% 미만인 판매사는 △미래에셋대우 90억원 △농협은행 89억원 △산업은행 37억원 △한화투자증권 12억원 등이다.

신설 운용사의 설립과 펀드이관 절차 등의 전 과정은 8월말이 목표다. 업무협약 체결 후 주요 판매사를 중심으로 설립 추진단을 구성하고 6월말까지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해 법인 설립, 운용사 등록 및 펀드 이관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관대상 펀드는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대부분의 펀드가 포함된다. ‘가교 운용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이유도 부실자산만 처리하는 ‘배드뱅크’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신설 운용사는 외부 전문인력이 투입된다. 다만 펀드의 원활한 이관과 효율적 운용을 위해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직원은 제외된다. 또 운용의 독립성 유지를 위해 판매사 직원의 파견도 없을 예정이다. 다만 판매사의 지위에서 필요한 감시 등 업무는 계속 수행할 예정이라는 게 공동대응단의 설명이다.

공동대응단은 “신설 운용사는 현재 문제가 된 펀드를 이관해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로서 관리인의 성격을 갖는다”면서 “펀드 이관 외에 자체 자금으로 자산을 별도로 인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진=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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