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 '몸살'…피해 예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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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0-06-0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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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금융진흥원서 대출 여부 우선 확인해야

  • 선이자·수수료 요구 대부분 불법…계약서는 자필로

금융당국과 각 지자체의 고금리 불법대부업 근절 노력에도 관련 소비자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해 공공기관이나 제도권 금융기관을 사칭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대출 상담 시 등록 대부업체인지 확인하고, 대부계약 체결 시 대부금액과 기간, 이자율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긴급지원 대출'과 '서민지원 대출' 등을 사칭한 불법 대부업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의 단속 결과 피해신고자는 30~50대가 74.4%로 가장 많았다. 남성이 57.1%로 여성(42.9%)보다 높게 나타났다. 신고접수지역은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87%를 차지다. 서울 내에서도 노동자와 자영업자 등의 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송파구(6.8%) ▲성북구(5.35%) ▲은평구(4.8%) 등의 순이었다.

신고자 대부분은 불법대부광고 전단지나 대출중개사이트를 통해 대출기간이 100일 내외인 일수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금융당국은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신청할 경우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등록 대부업체는 서울시 다산콜센터120와 금융감독원,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등록된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를 확인할 수 있다.

대출이 필요한 경우 기존 금융사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먼저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대출 시 선이자를 요구할 경우 대부분 불법 대부업체다. 대출 수수료 등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다. 선이자를 공제한 경우 대출원금에서 공제액은 제외된다. 이밖에 대출 상담 시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대출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상담을 즉시 중단하는 것이 좋다.

대출 관련 서류는 자필로 기재해야 한다. 소비자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정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대부계약 체결 시 대부금액, 기간, 이자율 등을 확인 후 자필로 기재해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의 불법 대부업 집중 단속에도 불법 사금융 피해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급전이 필요할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우선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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