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발언대]탐정업 연착륙 가로막는 공인탐정제 몰이해와 편견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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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최종복 기자
입력 2020-06-0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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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탐정연합회장 정수상]

대한탐정연합회의 수년간 헌법소원을 근간으로 국회에서 신용정보법 탐정금지조항이 삭제되고 오는 8월 5일부터 한국에도 OECD와 같이 탐정 명칭을 사용하는 정보조사 대행 서비스업이 가능해진 가운데 헌재 결정(2016헌마473/정수상) 및 경찰청 등록 결정을 근거로 탐정업 관련 민간자격관리기관의 자격시험이 시행되어 교육을 수료한 수백 명의 공안직 출신 자격취득자들이 창업대열에 진입하고 있다.

그러나 작금의 국내탐정업 실태는 수십 년간 관리 감독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이비 탐정들이 국내·국제공인 탐정 등 허위광고를 남발하고 의뢰 목적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이른바 “묻지마” 수임으로 억울하고 답답한 곤경에 처한 국민을 불법 지대로 유혹하고 있으나

이제 막 창업하는 등록 민간자격은 경찰청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관리 감독(이행조건 등) 범위 속에 있고 협회(연합회)의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있어, 미등록 자유업 형태로 수임 중인 사이비 탐정들보다 업무적 운신의 폭이 좁아, 국내 탐정 서비스 시장은 자칫 악화(사이비 탐정)가 양화(등록 탐정)를 구축하는 형국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미등록 탐정업 실상이 이러함에도 탐정업 등록단체 일부마저(이하 그들) 그들이 관리하는 등록 민간자격시험이 대중화 등 공인조건에서 멀어지자, 아전인수격으로 민간자격공인제도를 호도하고 폄훼해, 민간자격 제도 전반의 활성화를 가로막고 탐정업 연착륙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민간자격 국가 공인제도는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자격정책심의회를 거쳐 주무부처가 공인해주는 자격으로, 국회가 제정하는 공인탐정법률과는, 그 시행 주체가 엄연히 다른데 “공인탐정제”(주무부처 심의 및 관보 공고)와 “공인탐정법”(국회 입법 및 공포)을 혼동하거나 호도하고 있으며

이웃 일본 탐정마저 전부 등록제(신고제)로 호도(혼동)해 일본 최대 탐정협회인 일본조사업협회(내각총리대신 인가)의 사실상 공인제를 간과하고 미국의 탐정 면허제는 국가(주 정부) 자격인데도 한국의 민간자격 공인제와 혼동(호도)하고 있어, 급기야 국내외 탐정업에 대한 사회전반적 대혼돈이 초래되고 있다.

이에 대한탐정연합회가 중장기적으로 지향하는 공인 탐정은/ 위의 견해에 더해 그들이 주장하는 법전에 오르는 것이 아니고 주무부처의 민간자격 관리대장에 오르는 것이며/ 거기에는 국내 3만 7000여 민간등록자격 중 공신력 측면에서 모범적이고 우수한 97개 자격만이 등재(2019.10. 현재)되어 있음을/ 그들과 언론 그리고 국민 일반에 널리 알리고자 한다.

아울러 민간자격관리기관은 공인 탐정 심의에서 탈락하더라도 매년 공인조건에 부합하려는 최선의 노력을 지속하는 일련의 과정이 등록자격 유지 발전 및 소비자 이익에 필수 불가결하며

특히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는 탐정업같이 국가 자격 미신설 분야에 유용한 제도로, 공인 시 자격기본법에 의해 국가 자격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돼, 수십 년간 입법이 지연되온 탐정법(실체법)의 국회 입법 부담을 해소하는 획기적 효과가 창출됨을 공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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