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재격돌] ①뾰족한 수 없다..."오는 8월 2차 對韓 경제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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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0-06-08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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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압류된 日 기업 현금화 절차 착수

  • 전문가들 "한·일 갈등, 출구 없다" 비관

  • 일본, 2차 대한(對韓) 경제보복 나설 듯

  • 분기점 8월 전후...WTO 재개로 선조치

  • 일각선 한·일 유예기간 있다는 낙관도

한일 갈등. [그래픽=아주경제 편집팀]


"뾰족한 수가 없다." 대구 지방법원 포항 지원이 최근 국내에 압류된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자산 매각)에 착수하면서 한·일 갈등이 재점화하는 양상이다.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의 피고인 일본 기업들이 판결을 불이행하면서 이르면 오는 12월 국내에 압류된 이들 기업 자산이 매각될 것으로 점쳐진다.

전문가들은 한·일 양국 관계의 파국을 막을 '뾰족한 수'가 없다며 비관적 전망을 내놨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12월에 최종 매각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양국 갈등을 사전에 봉합해야 하지만, 사실상 전망이 어둡다"고 말했다.

대구 지방법원 포항 지원은 지난 1일 옛 신일 철주금인 일본 제철에 자산 압류 서류 등을 공시송달, 현금화 사전 절차에 착수했다. 현금화는 일본 기업이 판결을 2년 가까이 불이행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응하지 않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에 올린 뒤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여기는 제도로, 법원이 지정한 기한은 8월 4일까지다. 결국 이후 국내 절차만으로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양 교수는 "일본이 연말까지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며 "일본은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압류 조치 자체가 이미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2차 경제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가 이에 대한 선제 조치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그간 잠정 중지했던 WTO 제소 절차를 재개한다고 지난 2일 발표했다. 일본 정부가 지난해 7월 감행한 대한(對韓)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지금껏 철회하지 않은 데 대한 맞대응이다.

양 교수는 "타협의 여지가 부족하다고 보면 된다"며 "분기점은 8월 전후"라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 또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카드를 쓰는 등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양국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만큼 일본도 수출 규제 카드를 쉽게 내리지 못할 것"이라며 "한·일 고위급 협의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신각수 전 주일한국대사 역시 한·일 관계에 대해 "한마디로 출구가 없다"며 "문희상 안(案)에 대한 논의도 완전히 중단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앞서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지난해 12월 강제징용 문제 해법으로 문희상 안을 제안했다. 정부가 지난해 6월 일본에 공개적으로 제안한 '한·일 기업(1+1)' 안에 양국 국민의 성금을 더하는 것이 골자다.

문희상 안은 일본 정치권에서 나쁘지 않은 평을 받았지만, 일부 피해자들의 반대와 여야 정쟁으로 수면 아래로 완전히 가라앉았다.

신 전 대사는 "기본적으로 강제징용과 관련한 해법이 나와야 하는데 정부와 여당이 해법을 마련할 의지가 없는 것 같다"며 "체크메이트(외통수) 상태와 다름없다"고 우려했다. 어떤 패를 써도 패배를 피할 수 없는 형국이라는 뜻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당장 한·일 관계가 악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도 존재한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법원이 공시송달 조치를 취했다고 하더라도 일본이 당장 보복에 나설 명분은 없다"며 "공시송달 이후 의견 송치 기간 등 길게 보면 6개월가량 유예기간이 있다. 그동안 양국이 전향적 조치를 취하거나 대화로 상황을 개선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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