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장 선거, 중앙선관위 의무 위탁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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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20-06-0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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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의 공정성 문제 해결을 위해 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다.

중기중앙회는 경제단체로서 높은 위상을 차지하고, 정부 예산으로 운영비를 보조받고 있음에도 회장 선거의 공정성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7일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중기중앙회장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처럼 중앙선관위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중기중앙회장 선거는 임의위탁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래서 중앙선관위에 위탁해 선거를 치르더라도 ‘위탁선거법’의 선거운동 및 벌칙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중기조합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중기조합법의 선거운동 제한 및 벌칙 관련 규정은 위탁선거법의 규정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중기중앙회장 선거가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대표적으로 중기조합법은 임직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 선거권자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금전·물품·향응 및 재산상 이익,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는 안된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만, 선거인이나 가족이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시설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빈틈이 존재한다.

이 외에도 위탁선거법은 금품 운반자에 대한 벌칙이 있으나 중기조합법은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을 몰수하도록 하는 조항도 없다.

선거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거하나 비방한 자에 대한 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은 위탁선거법과 비교해 가볍고, 당선무효에 관한 규정도 한계가 있다.

이에 보고서는 중기중앙회장 선거를 중앙선관위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보고서는 “중기중앙회 내부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선거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벌칙조항을 마련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위탁선거법에 버금가는 제한 규정·벌칙을 중기조합법에 마련할 수도 있지만, 중앙선관위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는 게 더 합리적인 방안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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