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 상황에 맞는 유연한 재정준칙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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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6-0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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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8월 말까지 2065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 결과 바탕으로 구상

  • 우리나라 대외의존도 높아...내용에 예외사항 명시 등 필요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한국의 상황에 맞는 유연한 재정 준칙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8월 말까지 2065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준칙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최근 '중장기 국가재정 운용 및 관리 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며 정부에 국가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준칙 도입을 검토하라고 제언한 바 있다.

재정 준칙은 재정수지, 재정지출, 국가채무 등 재정 총량에 일정한 목표 수치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재정 운용 방식이다.
 

[사진=아주경제DB]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세 차례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차 추경안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3.5%,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5.8%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올해 국가채무 증가 규모도 사상 최대 수준인 100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2065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토대로 2020∼2024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연계해 우리 재정·경제 여건에 맞는 재정준칙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지·채무 등에 한정한 '수량적 재정준칙'보다는 수입·지출 등에서 다양한 준칙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방식도 법제화 외에 주무 부처의 관리 수준으로 다루는 방안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정부는 재정준칙 도입에 앞서 급격한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재정 압박 등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8월부터 오는 2065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 결과를 9월 초 국회 본예산 제출 때 함께 낼 예정이다.

새 장기재정전망에는 지난해 3월 발표된 2017∼2067년 장래인구특별추계 결과와 낮아진 거시경제지표 전망이 반영된다. 국가채무 비율 전망치 상승은 불가피하다. 

정부는 지난 2016년 GDP 대비 국가채무를 45% 이내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3% 이내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법제화하는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바 있으나 이후 논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채 법안이 폐기됐다.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며면 재정 준칙으로 가장 많은 국가가 채무비율을, 그 다음으로는 재정수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채무 비율을 재정준칙으로 삼고 있는 나라는 독일, 영국, 스페인, 체코 등이다. 이 방식은 단순하고 감독이 용이해 통제 가능성이 높지만, 경기 안정화 기능이 미약하고 최적의 부채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재정수지 방식은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점이 장점으로 꼽히지만, 역시 경기 안정화 기능이 미약하고 수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회계상 조작이 가능하다는 점은 단점이다.

재정 준칙의 경우 단순하고 감독이 용이해 통제 가능성이 높은 편이지만,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연관성이 떨어지고, 조세지출 등을 통한 우회 위험이 있다.

우리나라는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경기 변동성에 대응할 필요가 크다. 재정준칙 도입 유형과 법제화 여부 등을 선택할 때 내용적으로 예외를 두거나, 유연한 준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도 "최근의 세계적 경제위기와 같은 상황에서 재정 준칙의 경직적인 운영은 오히려 경제 위기를 증폭시키거나 확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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