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DLF 고객 정보 넘긴 하나은행 직원 징계 제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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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0-06-0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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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제재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제재 및 논란에 대비하기 위해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법무법인에 넘긴 하나은행 임직원들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대해 금융실명법 위반했다고 보고 제재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DLF 손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관련 고객 정보를 동의 없이 법무법인에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은행 투자상품부 등에 근무한 임직원 4명은 작년 8월 DLF 전체 계좌 1936개의 금융거래정보를 담당 법무법인에 넘겼다. 이후 DLF 관련 직원 36명의 메신저, 이메일 자료도 제공했다.

금융실명법 제4조에는 고객의 서면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는 금융거래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돼 있다. 예외 조항에서도 사용 목적에 맞게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금융위원회 역시 하나은행이 고객의 계좌정보를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금감원은 금융위에 하나은행 임직원의 고객 금융거래정보 제공이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해 지난 3월 법 위반이 맞다는 답변을 받았다.

반면 하나은행 측은 고객 민원 발생 시 신속하게 법률자문 등을 지원받을 목적으로 고객계좌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앞서 금감원에 법무법인에 고객 정보 제공은 "DLF 상품을 판매한 프라이빗뱅커(PB)를 대상으로 한 법률 상담을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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