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일하는 국회법'에…野 허은아 '함께 일하는 국회법' 응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도형 기자
입력 2020-06-05 15:4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허은아 미래통합당 의원이 5일 1호 법안으로 '함께 일하는 국회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본회의 상시 개회, 상임위원회 상시 운영, 국민청원 활성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법'을 당론 발의, 21대 국회에서도 재발의를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패스트트랙 기한 축소 등은 논란이 크다. 허 의원이 발의한 '함께 일하는 국회법'엔 이런 내용들이 배제돼 있다. 허 의원 측은 "거대여당의 입법독재를 조장하는 독소조항은 배제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통적인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본회의 상시 개회 △상임위 상시 운영 △국민청원 활성화 등 크게 세 가지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선 임시회를 매월 개회하고 짝수 주 목요일에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소위를 매월 4회 개최하도록 규정해 정치적 다툼으로 상임위 활동이 중단되는 현상을 막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청원심사를 전담으로 수행하는 청원특별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설치하여 내실 있는 심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허 의원은 이 외에도 21대 국회에 당장 적용이 어려운 국회 윤리조사위원회 설립과 같은 국회 혁신 과제도 임기 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허 의원은 먼저 "'하는 국회'는 특정 정당의 전유물이 아니다. 21대 국회의 시대적 소명이자 국민의 손으로 선출된 국회의원의 의무"라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빌미로 소수의견을 배제하고 거대여당의 입법독주를 오히려 가속화시키는 독소조항을 끼워팔기하려는 오만함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국회의 합의정신과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무시한 독재적 발상"이라면서 "여당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국민을 볼모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정치술수를 중단하고 꼭 필요하고 당장 실천가능한 '함께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데 동참해 국회 혁신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했다.
 

허은아 미래통합당 의원이 최근 국회 의원회관 도서관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