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북 삐라 살포, 백해무익”…‘김여정 담화’ 대해선 원론적 입장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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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0-06-0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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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전단 살포 금지법’ 추진 의사

  • NSC상임委 회의 논의 내용 미공개

청와대는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 비난 담화와 관련해 시민단체에게 엄포를 놓으면서도 북한을 향해선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특히 이날 오후에 열린 정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였으나, 청와대는 해당 문제 논의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북전단 살포 중단 요구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대북 삐라(전단)은 백해무익한 것”이라며 “안보에 위해를 가져오는 행위에는 정부가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부부장의 담화와 관련된 청와대 입장에 대해서는 “통일부 입장으로 갈음하겠다”며 별도의 논평을 하지 않았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 역시 이날 오전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는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없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이자, 대변인격인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와 남북군사합의 파기, 개성공단 완전 철거 등을 거론했다.

이에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를 법률로 막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부장이 담화에서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요구한 데 대한 답변으로 해석된다.

먼저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대북 전단살포와 관련,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정부는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8년에는 대북전단 살포시 미리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국방부도 “군사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군 차원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는 접경지역의 긴장을 고조 시켜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NSC 상임위원들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 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참여 요청과 관련해 논의했다.

NSC에 따르면, 상임위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정세 변화가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의 정상통화에서 “기존 G7은 낡은 체제로서, 현재 국제정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를 G11이나 G12 체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데 문 대통령의 생각은 어떠냐”고 물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G7 체제는 전 세계적 문제에 대응하고 해결책을 찾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호주, 인도, 러시아 등 4개국을 초청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화답한 바 있다.

상임위원들은 또한 무급 휴직 중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업무 복귀를 계기로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간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조선중앙TV는 지난해 9월 8일 평양체육관에서 이날 열린 김일성 주석 사망 25주기 중앙추모대회를 녹화중계했다. 사진은 중앙TV가 공개한 것으로 김여정 당 제1부부장(가운데)이 리수용 부위원장(왼쪽), 최휘 부위원장(오른쪽)과 함께 주석단에 앉아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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