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수역 폭행사건, 사건의 발단은 여성...단, 여성 측 상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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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6-04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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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해는 무죄, 하지만 여성 측 모욕적인 언사로 사건발생 가능성 높아"

법원이 2018년 말 남녀 혐오 논란까지 번졌던 이른바 ‘이수역 폭행사건’ 여성 측 피고인의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 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3(배성중 부장판사)의 심리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상해,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 여성 A씨와 남성 B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앞서 있었던 약식명령의 처분과 동일하게 A씨와 B씨에게 벌금형 2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하면서 A씨의 상해혐의는 무죄, B씨의 상해혐의는 유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의 상해혐의는 무죄지만 쌍방폭행이 있었던 점, A씨의 모욕적인 언사로 사건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은 유지한다”고 말했다.

이 선고가 나오자 A씨는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는 A씨만 참석했다.

앞서 재판과정에서는 상해 여부가 쟁점이 됐다. 두 피고인은 공동폭행, 모욕 등의 혐의 인정했지만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가한 상해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씨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해의 근거는 B씨의 진술과 병원 진단서 등이 있는데 진단서에는 손을 뿌리치다가 상해를 입었다고 적혀있다”며 “이 사건은 쌍방폭행으로 이 과정에서 상해가 수반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유죄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B씨가 A씨에게 가한 상해는 인정이 됐다.

앞서 B씨 측 변호인은 “B씨는 피하려고 했으나 (A씨 등이) 계속 쫓아와서 불상사가 발생했고 상해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상해가 있었더라도 정당방위로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의 행동은 정당하게 방어하려는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싸우고 경찰이 오자 피하려다가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며 “손을 뿌리치면 다칠 수 있다고 미필적으로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1월 13일 오전 4시쯤 서울 이수역 인근 한 주점에서 서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이 사건 이후 인터넷에 남성으로부터 혐오 발언을 들었다는 글과 붕대를 감고 치료를 받은 사진을 올리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반면 B씨 측은 당시 A씨의 일행이 먼저 소란을 피우고 욕설과 함께 시비를 걸었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이 사건은 '남녀 갈등'까지 이어졌다.

검찰은 당시 폐쇄회로(CC)TV와 휴대전화 영상,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 양측이 주점 내부에서 서로 폭행하고 모욕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이에 A씨와 B씨 모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으로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도 같은 금액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와 B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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