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 외화 택배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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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06-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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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금업자 간 네트워크 공유. 증권사에 해외주식투자자금 환전 허용

  •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제도 신설…"30일 내 면제 여부 회신"

  • 정부, '융복합·비대면 외환 서비스 규제 풀고 진입장벽 완화 추진

앞으로 은행에서 환전한 외화를 택배나 항공사를 통해 직접 받을 수 있게 된다. 환전·송금 위탁은 1회 2000달러까지, 송금 관련은 1회 5000달러까지다. 송금업자가 다른 회사의 송금 네트워크를 같이 사용할 수도 있다. 증권사는 증권투자 자금, 국경 간 상거래 결제 대금에 환전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4일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어 '융복합·비대면 확산과 경쟁 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 방안'으로 환전·송금의 위탁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송금 네트워크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환전은 은행과 환전업자만 할 수 있다. 고객은 환전 신청과 대금 수령 모두 은행이나 환전업자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정부는 은행, 환전업자, 소액송금업자가 고객과 이뤄지는 환전·송금 업무를 기존 외환 서비스 공급자는 물론 다른 산업 참여자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고객은 은행이 환전한 외화를 택배, 주차장, 항공사 등을 통해 전달받게 된다. 환전·송금 위탁은 환전 증명서 사용(1회 2000달러)과 송금 관련 은행의 확인·증빙 의무가 면제(1회 5000달러)되는 범위로 제한한다.

고객이 송금 신청한 국가에 협력사가 없는 소액송금업자는 다른 사업자의 송금네트워크를 공유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송금 중개 제도도 만든다.

핀테크 기업의 환전·송금 서비스 제공 방법으로 '계좌 간 거래' 외의 방법도 인정하기로 했다. 비대면 영업 기회와 이용 고객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소액 해외송금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받거나 지급할 때 무인 기기, 창구 거래 등 다양한 채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환전업자가 온라인으로 환전을 신청한 고객으로부터 환전 대금을 오프라인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증권사와 카드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 은행과의 칸막이를 낮추고 핀테크 기업의 진입 요건과 절차도 개선한다. 이를 통해 외환 서비스 공급자 간 경쟁을 촉진한다. 증권사는 증권투자 자금, 국경 간 상거래 결제 대금에 환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핀테크 기업의 분할·합병 시 영업 계속성을 유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외환업 등록 요건 예비 검토 절차가 만들어진다. 핀테크 기업은 금융회사보다 서비스 제공 범위와 거래 보고 의무가 제한적이다. 이를 고려해 본사 파견 인력을 외환 전문인력으로 인정하고 핀테크 특화 전문인력 교육과정을 개설하기로 했다.

새로운 외환 서비스가 규제에 해당하는지를 30일 이내에 정부가 확인해 필요하면 업계 전반의 규제를 면제하는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제도'를 신설한다. 새로운 송금·환전 서비스의 규제 적용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규제에 공백이 있어 출시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기획재정부에 규제 확인을 신청하면 30일 이내 신청인에게 회신하도록 했다. 서비스 출시를 위해 신속한 규제 면제가 필요하면 기재부 장관 통첩으로 업계 전반에 걸쳐 규제를 면제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혁신 시도가 융복합·비대면 환전·송금 서비스에 집중되고 있는데, 진입 규제와 위탁 불허 등으로 질적 혁신에 제약이 있다"며 "외환 서비스 공급자 간 경쟁을 확대하고 규제 불확실성을 신속하게 없애 혁신 실험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관련 유권해석을 즉시 시행하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과 관련 규정 개정은 9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용어 설명) 외환 서비스란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등에 허용한 외환업무 범위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환전, 송금, 해외결제, 외화증권 매매 등의 서비스를 의미한다. 외환 서비스 제공 사업자는 금융회사 등 기존 공급자와 핀테크 기업 같은 혁신 사업자로 나뉜다. 외환 서비스 중 환전과 송금은 자본 유출입과 연결돼 있어 원칙적으로 외국환은행에만 허용하고 있다. 환전은 증권·카드사에 5000달러 이하 소액에 대해선 허용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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