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오픈소스 ‘SW 이용 조건’ 무료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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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민 기자
입력 2020-06-0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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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기업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저작권 준수 지원

[사진=한국저작권위원회 소프트웨어 이용허락 조건 홈피 캡처]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이하 위원회)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이용허락 조건(라이선스)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4일 “6월부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이용허락 조건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무료 자문(컨설팅) 신청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소프트웨어 개발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자문(컨설팅) 사업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전문 컨설팅, △거버넌스 컨설팅, △교육 컨설팅, △일반 컨설팅 등으로 구분해 신청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면서 모든 산업 분야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사업 혁신들이 확산됨에 따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이용허락 조건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소스코드(Source code)가 공개돼 누구나 사용·복제·수정·배포가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하지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도 저작물로 저작권자가 허락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이용자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이용허락 조건이라 한다. 현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증진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OSI·Open Source Initiative)에 2020년 공식 인증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이용허락 조건(라이선스)은 80개 정도다.

최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이용허락 조건과 관련한 국내·외 분쟁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기업은 올바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이용허락 조건 관리를 통해 저작권 분쟁의 소지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 

위원회는 국내 기업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이용허락 조건과 관련한 인식을 높이고,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해 무료 자문을 진행 중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특히 수출용 소프트웨어의 경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이용허락 조건 관리가 필요하다”며 “최근에는 정부 기관이나 대기업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공급사 등에 대한 이용허락 조건 검증 요구가 많아져 국내 기업들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이용허락 조건 자문 수요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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