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10년간 착취·폭행한 60대 부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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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인턴기자
입력 2020-06-0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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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을 10년간 무임금으로 부려먹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타이어 가게 주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3일 특수폭행·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아내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에서 타이어 수리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07년부터 10년 동안 지적장애 3급인 B(46)씨에게 임금 한 푼 주지 않고 일을 시키고 상습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의 장애 수당을 가로채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의 아버지는 장애가 있는 아들을 평소 친분이 있던 A씨에게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B씨의 아버지가 사망하자 이들 부부는 B씨를 가게 마당에 있는 6.6㎡ 크기 컨테이너에 홀로 기거시키면서 타이어를 나르게 하거나, 또 다른 영업장인 음식점 허드렛일을 시키는 등 잡일을 강요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거짓말한다", "일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툭하면 B씨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B씨를 때리던 곡괭이 자루에는 '거짓말 정신봉!', '인간 제조기!'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기도 했다.

경찰은 폭행당한 B씨가 2007년 왼쪽 팔 골절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 등을 확인했다. 진료 기록은 없지만, 갈비뼈 3개가 부러졌다가 붙은 흔적이 있다는 의사 소견도 확보했다.

법원은 최저임금을 적용할 때 B씨가 10년간 받지 못한 임금이 9천7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가족과 같이 대했다고 주장하지만, 설령 가족에게 했더라도 피고인의 행동은 명백한 범죄이고 학대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증언을 막기 위해 증인 직장을 찾아가 협박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A씨가 B씨를 폭행할 때 사용한 도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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