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15일 업무 복귀 예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정래 기자
입력 2020-06-03 13:4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美 국방부, 韓 정부 '주한미군 군무원 급여 대지급' 수용 후속조치

주한미군이 오는 15일을 목표로 방위비 분담금 미타결로 촉발된 한국인 무급휴직자 복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노조에 따르면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게 2020년말까지 인건비를 지급하겠다는 한국의 제안을 수용하면서, 관련 논의가 검토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자금지원이 연말까지 2억 달러(한화 2430억원) 가량 제공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우리 외교부 측은 "구체적인 비용은 더 협의해 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전국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은 "중요한 것은 다시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확실한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라며 "향후 타결 협상 시 이런 상황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명확한 내용이 협상 본문이나 이행약정서에 명문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주한미군은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4월 1일부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무급휴직을 실시했다.

국방부는 지난 1일부터 7월 13일까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노동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특별법은 방위비 협상으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노동자에게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한국 정부가 생계안정 목적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입법 예고되는 시행령에는 지원금의 구체적인 산정, 지급 방법, 지급 기간, 지급 신청 등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련된 규정이 담겼다.

이번 결정에 대해 국회 비준 절차는 따로 없을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인건비 일부만 주는 것인 만큼 국회 비준은 필요 없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