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치매인구] 치매국가책임제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가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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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20-06-0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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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 운영…통합서비스 지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는 2017년 9월부터 출발한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치매에 대한 다방면 지원 정책을 펼쳐왔다.

대표적인 지원 사업이 지난해 전국 256곳에서 문은 열 치매안심센터다.

정부는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관련 서비스 한 번에 제공하는 지역사회 핵심기관으로 삼고, 전국 256개 보건소에 단계적으로 설치해 왔다.

그간 임시로 개소했던 센터는 보건소 등에서 필수 인력으로 상담, 검진, 등록관리 등 일부 필수 업무만 운영해왔으나, 앞으로는 모든 센터에서 치매쉼터, 가족까페, 가족교실 등 다양하게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이후 그 해 12월 경남 합천에서 처음으로 개소한 이래 2018년 12월 166곳 개소를 거쳐 올해 256개 모두 운영에 들어갔다.

치매안심센터는 그간 상담, 치매선별·진단검사 실시, 인지지원프로그램 운영, 쉼터, 치매안심마을 조성, 치매공공후견 사업, 치매노인 지문 사전등록 등 치매환자 및 가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 결과, 올해 11월 말 기준 전체 치매환자(79만 명)의 57.6%인 45만 5000명을 치매안심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심층상담(383만 건), 선별검사(425만 건), 진단검사(33만 건), 사례관리(7만4000건)의 사업운영 성과를 올렸다.

특히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쉼터, 가족 자조모임, 가족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가 높았다.

정부는 올해 치매국가책임제 내실화를 위해 경증치매 환자 돌봄서비스 강화에 초점을 맞춰 치매안심센터 쉼터 이용시간을 확대하고(기존 1일 3시간→최대 7시간), 이용 기한도 지방자치단체 재량에 따른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또 전문인력을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에 파견하여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안심센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지소 등 기존 기반시설(인프라)을 활용해 분소도 확충해 나가고 있다.

이 밖에 통합돌봄사업(커뮤니티 케어)과 연계해 장기적으로 치매안심센터가 지역사회 노인돌봄 사례관리 역할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 치매 돌봄 기능도 강화하고 있다. 현재 ‘단기보호’는 일정 기간 동안 숙식과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로 단기보호기관에서만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전국 단기보호기관 수가 160개에 그쳐 거동이 불편한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에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밤에 맡길만한 시설이 부족이 지적돼 왔다.

정부는 이를 개선해 주야간보호기관에서도 단기보호서비스를 월 9일까지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이용 대상은 장기요양 1~5등급을 받고,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이며, 낮 시간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한 후 같은 기관에서 연이어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검토해 사업 내용을 계속 보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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