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료, 6월부터 최대 25%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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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입력 2020-05-31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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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 할인·할증 제도로 3만원대 초반될 듯

  • 코로나19로 시장 침체하자 조기 도입 결정

중고차를 사는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는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료가 다음달부터 최대 25% 내려간다. 보험개발원은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료 할인·할증제도를 예정보다 앞당겨 6월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중고차 거래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가 실제 차량 상태와 달리 작성됐을 때 구매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작년 6월부터 의무화된 책임보험이다.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가입 주체가 성능점검사업자이지만 보험료는 실비에 해당하므로 결국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료 할인·할증제도는 성능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해 구매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지 않은 성능점검사업자에게 최대 25%까지 보험료 할인이 적용된다.

반대로 차량 실제 상태가 기록부와 다른 사례가 많아 책임보험 손해율이 높게 나타난 사업자는 이론적으로 보험료가 50%까지 할증된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현재 계약자(성능점검사업자)의 89.3%(142곳)가 할인을 받게 되며, 할증 대상은 3.8%(6곳)뿐이다. 보험료는 차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평균 3만9000원 정도다. 이번 보험료 할인·할증제도에 따라 평균 보험료가 3만원대 초반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험개발원은 전망했다.

보험개발원은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료 할인·할증제도는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성능점검사업자와 중고차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손해보험업계가 조기 도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6월에는 현재보다 보험료가 50%까지 할인, 평균 2만원대 초반으로 낮아지게 된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최근 6개월간 보험금 청구량은 월 591∼952건이며, 평균 손해액은 109만원 수준이다.
 

중고차 판매장에 놓인 영업용 차량.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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