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지방자치법 개정안 입법예고 특례시 지정 한발짝 다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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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20-05-2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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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내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 가능성 높아져

  • 6월말 국무회의 심의 거쳐 7월초 21대 국회 제출

은수미 성남시장.[사진=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가 29일 행정안전부의 특례시 등 대도시에 대한 특례 인정 기준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로 특례시에 한발짝 다가섰다.

특례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지방단체의 중간형태인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으로 인구 100만 도시가 여기에 해당되는 데 성남시는 (94만명 2020. 3월 기준) 적정 인구수를 충족하지 못해 특례시 지정이 불투명 했으나 이번 입법예고로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날 행안부가 새로 낸 개정안 제195조에는 서울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 그 특성을 고려,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도시에 대한 특례 인정 대상에 인구 50만 이상으로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를 추가한 것이다.

이 법률안은 오는 6월 17일까지 약 20일간의 입법 예고기간과 6월 말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7월 초 21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에 경기도내에서는 성남시를 포함해 부천, 안산시 등 인구 50만 이상 도시들의 특례시 지정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한편 특례시로 지정될 경우,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행·재정적 권한과 자치권한이 주어지게 돼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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