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정치] 세종시 세수 확보방안, 행복도시 개발부담금 환수로 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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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기완 기자
입력 2020-05-29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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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2회 정례회 2차 본회의서 김원식 세종시의원, 개발부담금 단계별 부과 촉구

 ▲ 김원식 세종시의원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건설 지역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단계별로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원식 세종시의원은 28일 진행된 제62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행복도시 건설지역 내 준공시설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종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행복청으로부터 인수하게 되는 공공 시설물 현황을 언급하면서 2030년까지 총 110개 공공 시설물을 시가 인수하게 된다.

김 의원은 "세종시가 인수하는 공공시설이 늘어나면서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재정 지출도 점점 증가하는 데 반해, 향후 지방세수 감소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시 재정상황은 좋지 않을 전망"이라며 "세수 확보 방안으로 이들 공공시설에 대한 개발부담금 환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시정 질문으로 개발부담금 환수와 단계별 부과 가능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부각시킨 것이다.

김 의원이 토지정보과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부과금액 규모는 판교 신도시 부담금을 단순 계산했을 때 약 1조원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전체 종료 시점과 부분별 준공 시점 중 어느 시점에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는지가 관건이다.

김 의원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을 규정하고 있어 이 조항에 따라 행복도시 건설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고성진 건설교통국장은 "국토교통부에 두 차례 질의한 결과 해당 법률에서는 부과대상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다른 법률에 의해 인·허가 받은 것으로 의제처리(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해 동일한 효과를 주는 행위)된 개발사업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고 국장은 "장기 개발사업의 경우 금전 가치 변동과 개발이익 환수 제도변경 가능성 등을 고려해 단계별 부과가 가능하다."며 "국토부 유권해석 회신 결과를 근거로 사업시행자인 LH와 협의해 1차 사업 준공지역인 2-3생활권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향후 준공된 6차 사업까지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3년 국토부로부터 개발부담금의 단계별 부과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는데, 7년이 지난 지금까지 개발부담금 부과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올해 1036억원에 달하는 지방채를 발행한 만큼 이제라도 반드시 부분별 준공시점마다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서 시 재정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완 기자 bbkim99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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