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업계 "데이터 3법, 데이터 활용 범위 등 명확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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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0-05-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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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차위 간담회서 건의사항 및 발전 방안 등 논의

지난 15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 중앙-지방 민간위원장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장은 28일 서울 을지로 SKT타워에서 '데이터 3법' 관련 정보통신 분야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융 분야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날 현장 간담회에는 통신·포털사, 플랫폼·빅데이터 기업, 유관협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오는 8월 시행 예정인 '데이터 3법'에 대한 정부의 준비 상황 등을 공유하고, 시행령 및 가이드라인 관련 업계 건의 사항 및 정보통신 분야 데이터 경제 발전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기업 관계자들은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데이터 활용이 활성화하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시행령·시행규칙 및 가이드라인을 통해 데이터의 활용 범위, 이용 방식, 제약 사항 등을 명확히 제시해 현장에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중 △개인정보의 추가적 이용 제공 기준(14조 2항) △데이터 결합기관 한정(29조 2항) 등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시행령 간 차이가 있어 혼란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아울러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이 향후 하위법령 작업에 반영될 수 있길 기대했다.

윤성로 위원장은 "데이터 3법 개정이 원래의 취지대로, 안전한 데이터 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현장의 의견을 듣고, 정부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해나가겠다"며 "이 과정에서 필요하면 4차위의 해커톤을 통해 논의의 장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4차위는 정보통신 분야 간담회 이후에도 의료·유통 분야 데이터 관련 간담회를 여는 등 데이터 경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현장 의견을 모아 6월 전체회의에서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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