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오공 창업주 최신규 전 회장, 횡령 의혹 검찰서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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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연 기자
입력 2020-05-2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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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구업체 손오공의 창업주 최신규 전 회장이 회삿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최 전 회장의 업무상 배임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최신규 전 손오공 회장[사진=초이락컨텐츠팩토리 제공]

지난해 2월 손오공이 중소 완구 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최 전 회장이 손오공 대표이사직에 있던 2011년 당시 모친의 백수연 행사를 회삿돈으로 치렀다는 폭로가 불거진 바 있다. 이에 최 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이 모친 백수연 행사에 회삿돈을 썼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초이락컨텐츠팩토리 관계자는 "최 전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손오공 갑질 보도가 허위라고 반박한 동시에, 모친 백수연 비용은 개인 비용으로 처리했음을 밝히고 검찰에서 이를 입증했다"며 "무혐의 결론에 따라 손오공 갑질, 백수연 당시 회사 돈 사용 등의 언론 보도는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최 전 회장은 관련 의혹을 벗게 됐다"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지난 2014년 손오공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지난 2018년부터 ‘극장판 헬로카봇’의 총감독으로서 3개 시리즈를 선보였으며, 올해도 새로운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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